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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금융권 소상공인 이자환급- 신청기간- 30일까지 3분기 신청접수

by 즐거운인생즐기기 2024. 9. 22.

 

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 신청이 이달 말에 마감됩니다. 금융위원회는 9월 30일까지 3분기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하며, 10월 8일부터 15일 사이에 환급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

이 프로그램은 저축은행, 상호금융, 여신전문금융회사(여전사) 등에서 대출을 받은 소상공인들이 높은 이자 부담을 덜기 위해 마련된 제도입니다. 지난 3월 18일부터 시행되었으며, 자영업자들이 제2금융권에서 대출받은 고금리로 인한 경제적 어려움을 줄이는 데 목적이 있습니다.

이자 환급 혜택을 받으려면 마감 기한인 9월 30일 이전에 신청을 완료해야 하며, 신청 절차에 대한 자세한 정보는 금융위원회나 각 금융기관을 통해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 이 혜택은 많은 자영업자들이 고금리 부담을 덜고 재정적으로 안정되도록 돕는 중요한 제도입니다.

 

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이자환급(캐시백) 제도의 3분기 신청이 9월 30일에 마감됩니다. 이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% 이상 7% 미만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. 해당 대출을 받고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기록이 확인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.

 

 

주요 내용

  • 지원 대상:
    •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(저축은행, 상호금융, 여전사)에서 5~7%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.
    • 1년간 이자 납부 기록이 확인된 차주.
  • 환급 내용:
    • 1년치 이자 환급액을 한 번에 지급(최대 150만 원).
  • 신청 기간:
    • 3분기 신청은 7월 1일 ~ 9월 30일.
  • 환급 지급 시기:
    • 10월 8일 ~ 15일 사이에 환급 진행 예정.

신청 방법

  • 개인사업자:
    •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(cashback.credit4u.or.kr)에서 신청 가능.
  • 법인 소기업:
    • 제출 서류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.

각 금융기관에서는 9월 23일부터 해당 차주들에게 신청 방법과 관련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제출 서류나 절차는 거래하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, 거래 금융사 홈페이지신용정보원의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.

 

 

법인 소기업이 이자환급(캐시백) 지원 대상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유효한 **중소기업확인서(소기업)**를 제출해야 합니다.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로,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. 만약 신청 당시 폐업 상태라면,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중요한 사항:

  •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경우:
    • 차주가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 대상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. 신용정보원에서 차주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, 한 곳에서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이자 납입 확인 절차:
    • 신청 후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1년치 이자를 납부했는지 확인합니다. 확인이 완료되면 환급액을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, 문자로 안내합니다.
    • 만약 차주의 지원 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계좌에서 1년치 이자 납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, 그 계좌의 납입 완료 후에만 환급금이 지급됩니다.

이자환급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법인 소기업인지,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, 각 금융기관의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